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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완료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거래신고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끝났다고 안심하면 큰일 나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랍니다. 이걸 놓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한을 정확히 모르거나, 중개사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글에서 거래신고 기한부터 신고 방법, 과태료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 거래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부동산 거래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경고나 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최대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돼요. 신고 기한을 1일이라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도 올라가요. 1개월 이내 지연은 취득가액의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 3개월을 초과하면 5%가 부과된답니다.
더 무서운 건 거짓 신고예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세금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이중으로 맞게 되는 거예요.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거래신고가 완료되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등기소에서 거래신고필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고 없이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내 집을 샀는데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기준표
| 위반 유형 | 지연 기간 | 과태료 기준 |
|---|---|---|
| 신고 지연 | 1개월 이내 | 취득가액의 2% |
| 신고 지연 | 1개월~3개월 | 취득가액의 3% |
| 신고 지연 | 3개월 초과 | 취득가액의 5% |
| 거짓 신고 | - | 취득가액의 10% |
거래신고 의무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주지만, 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해요.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맞는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정책으로 신고 내역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연동되어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어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답니다.
거래신고 기한은 정확히 30일이에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해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어도 30일 기준은 동일하니까 달력을 잘 체크해야 해요. 3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긴 하지만 미리미리 하는 게 좋아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 체류 중이어도 거래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대리인을 선임해서 위임장과 함께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해외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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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겪는 거래신고 실수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바로 기한 착각이에요.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이에요. 잔금을 치르지 않았어도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카운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실수는 중개사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거래신고까지 대행해 주지만, 법적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어요. 중개사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해도 과태료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내야 해요. 중개사에게 맡겼더라도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 실수는 신고 대상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가 신고 대상이에요. 심지어 지분 거래도 포함돼요. 부부간 증여나 가족 간 거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네 번째로 많은 실수는 거래가격 신고 오류예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면 거짓 신고에 해당해요. 예전에는 절세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이 워낙 촘촘해서 거의 다 적발돼요. 적발되면 양도세 추징에 과태료까지 더해져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답니다.
📋 거래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유형
| 실수 유형 | 발생 원인 | 예방법 |
|---|---|---|
| 기한 착각 | 잔금일 기준으로 오해 | 계약일 기준 30일 기억 |
| 신고 누락 | 중개사만 믿고 확인 안 함 | 신고필증 직접 확인 |
| 대상 오해 | 주택만 해당된다고 착각 | 모든 부동산 거래 해당 |
| 가격 오류 | 절세 목적 다운계약 | 실거래가 그대로 신고 |
다섯 번째 실수는 공동 소유 시 신고 주체 혼란이에요.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을 때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동 매수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지만, 모든 공동 소유자 정보가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해요.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하되 다른 소유자 정보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답니다.
여섯 번째로 빈번한 실수는 계약 해제 후 미신고예요. 계약금만 주고받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미 신고했다면 해제 신고를 해야 해요. 해제 신고를 안 하면 없는 거래가 실거래가 시스템에 남아 있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계약이 깨졌더라도 행정적인 처리는 마무리해야 해요.
일곱 번째 실수는 증빙서류 누락이에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주택담보대출 확인서,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매도확인서 등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이 서류를 빠뜨리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실수는 외국인 거래 시 추가 신고를 빠뜨리는 거예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 거래신고 외에도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요. 이 두 가지를 별개로 해야 하는데, 하나만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홉 번째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 신고를 빼먹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 입주권도 거래신고 대상이에요. 2017년부터 분양권 전매도 실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프리미엄 금액까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열 번째 실수는 임대차 계약과 혼동하는 거예요. 매매 거래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예요. 전월세 계약은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기한도 30일로 동일하지만 신고 시스템과 절차가 달라요. 두 가지를 혼동해서 한쪽만 신고하고 다른 쪽은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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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완벽 해결법

부동산 거래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핵심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30일이라는 기한이에요.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완료하면 돼요. 달력에 표시해 두거나 핸드폰 알람을 맞춰두는 게 좋아요.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온라인 신고이고, 두 번째는 방문 신고예요.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24시간 언제든지 집에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중개사가 온라인으로 대신 신고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방문 신고를 원하면 해당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가면 돼요. 매매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가져가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작성을 도와줘요. 온라인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이 방법이 더 편할 수 있어요. 다만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니까 시간 여유를 두고 방문하세요.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가 기본이에요. 여기에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했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상세하게 적어야 한답니다.
📝 거래신고 필요 서류 목록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 기본 서류 | 매매계약서 | 원본 또는 사본 |
| 기본 서류 | 신분증 | 거래 당사자 전원 |
| 추가 서류 | 자금조달계획서 | 규제지역 해당 시 |
| 추가 서류 | 증빙서류 | 예금증명서 등 |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대부분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해 줘요. 중개사는 거래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중개사가 신고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신고필증을 받아서 보관하세요. 신고필증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거든요.
직거래의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한쪽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어요. 보통은 매수인이 등기를 위해 신고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인 측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서명을 받아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돼요.
온라인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거래신고 메뉴를 선택해요.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매물 정보, 거래 당사자 정보, 거래 금액 등을 입력해요. 정보 입력이 끝나면 매매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이 신고필증은 등기할 때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보통 1~2일 내에 처리되고, 규제지역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만약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최대한 빨리 신고하세요.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가 적어요.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한을 넘겼더라도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아요.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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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와 통계

실제로 거래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과태료를 맞은 사례는 생각보다 많아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1만 2천 건의 거래신고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총 과태료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답니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는 단순 지연이예요. 30일 기한을 며칠 넘기는 경우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해요. 대부분 깜빡하거나 중개사에게 맡겼다가 확인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단순 지연은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수백만 원이 나갈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거짓 신고예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2022년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 15억 원인데 12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이 경우 거래가액의 10%인 1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양도소득세 추징까지 더해져서 엄청난 금액을 물어야 했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가장 많아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해요. 거래량이 많기도 하지만 투기과열지구가 많아서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인기 지역은 거래 건마다 꼼꼼하게 검증한답니다.
📈 연도별 거래신고 위반 현황
| 연도 | 위반 건수 | 과태료 총액 |
|---|---|---|
| 2021년 | 약 9,500건 | 약 180억 원 |
| 2022년 | 약 11,200건 | 약 220억 원 |
| 2023년 | 약 12,000건 | 약 250억 원 |
| 2024년 | 약 10,800건 | 약 210억 원 |
분양권 거래에서도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요. 분양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전매 시 신고를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청약 당첨 후 전매가 잦은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분양권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토지 거래에서도 신고 지연이 빈번해요. 농지나 임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거래신고 의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시골에서 땅을 사고 신고를 안 했다가 몇 년 후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놀라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든 거래하면 신고해야 한다고 기억하세요.
최근에는 AI 기반 실거래가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어 이상 거래 탐지가 더 정교해졌어요. 주변 시세와 현저하게 다른 거래가격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경고가 뜨고, 담당 공무원이 조사에 나서요. 예전처럼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피해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답니다.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 출장 중이었거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신고가 어려웠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감경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건 사유가 안 돼요.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혜택도 있어요.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 누락을 알리고 보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감경될 수 있어요.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그냥 두지 말고 빨리 자진 신고하는 게 현명해요. 숨기다가 나중에 걸리면 감경 혜택도 받지 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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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신고 지연으로 고생한 실제 이야기

경기도에 사시는 박모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박 씨는 2023년 9월에 용인의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매수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고, 중개사가 알아서 신고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려고 하니 신고필증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담당 중개사가 바빠서 신고를 깜빡한 거였어요. 이미 계약일로부터 45일이 지난 상태였죠. 박 씨는 황급히 직접 신고했지만 이미 기한이 지난 후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어요. 결국 취득가액의 2%인 9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거래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중개사가 누락했더라도 과태료는 박 씨가 내야 했어요. 물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 강동구의 이모 씨 사례도 있어요. 이 씨는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도 거래신고 대상인 줄 몰랐어요. 가족 간 거래라서 신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1년이 지나 세무조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신고 지연 과태료와 함께 증여세 추징까지 받게 되었어요.
📚 거래신고 지연 피해 사례 정리
| 사례 | 상황 | 결과 |
|---|---|---|
| 박모 씨 | 중개사 신고 누락 | 과태료 900만 원 |
| 이모 씨 | 증여 신고 미인지 | 과태료 + 세금 추징 |
| 김모 씨 | 다운계약서 작성 | 과태료 1억 원 이상 |
| 최모 씨 | 분양권 신고 누락 | 과태료 500만 원 |
부산의 김 모 씨는 다운계약서로 큰 화를 입은 경우예요. 8억 원짜리 아파트를 6억 원으로 신고해서 양도세를 줄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3년 후 세무조사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드러났어요. 거짓 신고 과태료 8천만 원에 양도세 추징 3천만 원,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총 1억 5천만 원 넘게 물어야 했답니다.
인천의 최모 씨는 분양권 전매 신고를 빼먹은 케이스예요. 청약 당첨 후 프리미엄 5천만 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는데, 분양권도 신고 대상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적발되어 과태료 500만 원을 냈어요. 프리미엄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더 큰 과태료가 나왔을 거예요.
해외 거주자인 정모 씨의 사례도 있어요. 정 씨는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의 아파트를 매도했어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줄 몰라서 한국에 올 때까지 미뤘다가 기한을 넘겼어요. 해외 체류 중이었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과태료를 50% 감경받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을 냈답니다.
반면에 성공적으로 위기를 넘긴 사례도 있어요. 대구의 한모 씨는 계약 후 25일째 되던 날 중개사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했어요. 아직 신고가 안 됐다는 걸 알고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해서 기한 내에 무사히 처리했죠. 5일만 더 늦었으면 과태료를 맞을 뻔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결국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개사나 다른 사람에게 맡겼더라도 확인은 본인이 해야 해요. 계약일로부터 20일쯤 지나면 꼭 신고 여부를 체크하세요. 그래야 기한 내에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어요.
과태료를 맞은 분들 중 상당수가 법을 몰라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해요.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워요.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관련 법규도 꼼꼼하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 거래신고 단계별 상세 가이드

이제 실제로 거래신고를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두 가지 방법 모두 설명해 드릴 테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먼저 온라인 신고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온라인 신고 첫 번째 단계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이에요. 인터넷 주소창에 rtms.molit.go.kr을 입력하거나 검색엔진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면 돼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거래신고 메뉴가 보여요.
두 번째 단계는 로그인이에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해요. 개인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은행 앱이나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되면 거래신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요.
세 번째 단계는 신고서 작성이에요. 거래신고 메뉴에서 신규 신고를 선택하고, 거래 부동산 정보를 입력해요. 주소, 면적, 거래 유형 등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돼요. 매매계약서를 옆에 두고 정보를 그대로 옮기면 어렵지 않아요.
🖥️ 온라인 거래신고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 시간 |
|---|---|---|
| 1단계 |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2분 |
| 2단계 | 거래 정보 입력 | 5분 |
| 3단계 | 계약서 첨부 | 2분 |
| 4단계 | 제출 및 신고필증 출력 | 1분 |
네 번째 단계는 거래 당사자 정보 입력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입력해요. 공동 소유인 경우 모든 소유자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정보가 정확해야 나중에 등기할 때 문제가 없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거래 금액 입력이에요.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도 함께 입력해요. 금액은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계약서와 일치해야 해요.
여섯 번째 단계는 서류 첨부예요. 매매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첨부해요. PDF나 JPG 형식이면 돼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거래라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해요.
일곱 번째 단계는 최종 확인 및 제출이에요. 입력한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돼요. 제출 후에는 접수번호가 발급되고,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보통 1~2일 안에 처리가 완료돼요.
마지막 단계는 신고필증 출력이에요.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이 신고필증은 등기할 때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잃어버려도 시스템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어요.
방문 신고를 원하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돼요. 부동산 정책과 나 토지정보과 등 이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세요. 필요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거래 당사자 신분증이에요.
방문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양식을 주고 작성을 도와줘요. 계약서 내용을 보고 옮겨 적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작성이 끝나면 검토 후 접수되고, 보통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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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정확히 며칠인가요?
A1.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주말이나 공휴일 포함해서 30일이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돼요.
Q2. 거래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A2.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요. 1개월 이내는 취득가액의 2%, 1~3개월은 3%, 3개월 초과는 5%예요. 거짓 신고는 10%까지 부과돼요.
Q3.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대신해 주나요?
A3.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중개사가 대행해 줘요. 다만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니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4. 직거래할 때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4. 매수인과 매도인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한쪽이 대표로 할 수 있어요. 보통 매수인이 등기를 위해 신고필증이 필요해서 매수인 측에서 많이 해요.
Q5. 온라인으로 거래신고할 수 있나요?
A5.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24시간 신고 가능해요.
Q6. 거래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A6.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이 필요해요. 규제지역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해요.
Q7. 신고 기한을 놓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하세요.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가 적고, 자진 신고 시 감경받을 수 있어요.
Q8. 분양권 거래도 신고 대상인가요?
A8. 네,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이에요. 프리미엄 금액까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해요.
Q9. 토지 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9. 네,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가 신고 대상이에요.
Q10. 가족 간 증여도 거래신고 해야 하나요?
A10. 네,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거래신고 대상이에요. 가족 간 거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Q11. 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하나요?
A11. 이미 신고했다면 해제 신고를 해야 해요. 해제 신고를 안 하면 없는 거래가 기록에 남아요.
Q12. 신고필증이 없으면 등기를 못 하나요?
A12. 네, 등기소에서 거래신고필증을 요구해요. 신고필증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요.
Q13. 해외에서도 거래신고할 수 있나요?
A13. 네,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외에서도 신고 가능해요.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신고할 수도 있어요.
Q14. 외국인 거래는 추가로 신고할 게 있나요?
A14. 네,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는 부동산 거래신고 외에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요.
Q15.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15.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거래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Q16. 자금조달계획서에 뭘 적어야 하나요?
A16.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를 적어요. 예금, 대출, 주식 매도, 증여 등 자금 조달 방법과 금액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해요.
Q17. 신고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A17. 온라인 신고는 보통 1~2일 내에 처리돼요. 규제지역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Q18. 신고필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18.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어요. 시군구청 방문해서 재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Q19. 공동 소유일 때 누가 신고하나요?
A19.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공동 소유자 정보가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해요.
Q20. 거래가격을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20. 단순 오류는 정정 신고로 수정할 수 있어요. 고의로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돼요.
Q21. 정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2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기존 신고 내역을 조회한 후 정정 신고를 신청하면 돼요. 정정 사유를 함께 기재해야 해요.
Q22. 임대차 신고와 매매 신고는 다른 건가요?
A22. 네, 별개예요. 전월세 계약은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시스템과 절차가 달라요.
Q23. 과태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3.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정당한 사유 소명 자료도 함께 내야 해요.
Q24. 중개사가 신고를 안 하면 중개사도 처벌받나요?
A24. 중개사도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Q25. 잔금 전에도 거래신고 해야 하나요?
A25. 네, 계약 체결일 기준이라 잔금과 상관없이 30일 내에 신고해야 해요. 잔금일 기준이 아니에요.
Q26. 실거래가 공개는 언제 되나요?
A26. 거래신고 후 약 2~3주 뒤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돼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Q27. 지분 거래도 신고 대상인가요?
A27. 네, 전체가 아닌 지분만 거래해도 신고 대상이에요. 거래 지분 비율과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해요.
Q28. 상가 거래도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가요?
A28.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거래에만 해당돼요.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은 거래신고만 하면 돼요.
Q29. 거래신고와 취득세 신고는 같은 건가요?
A29. 다른 거예요. 거래신고는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는 세무서에 해야 해요. 둘 다 각각 기한 내에 해야 해요.
Q30. 거래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30.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1588-0149)나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돼요.
📢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아요.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받으시기를 권장해요. 법령과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
🏠 부동산 거래신고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최대 취득가액의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필증은 등기할 때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중개사에게 맡겼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분양권, 토지, 상가, 증여 거래도 모두 신고 대상이니 꼭 기억하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해서 과태료를 줄이는 게 현명해요.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일 중 하나예요. 거래신고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맞으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 글을 읽은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불이익 없이 거래를 마무리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