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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입 후 필수 체크리스트 완벽정리

    부동산 매입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랍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부터 각종 세금 신고, 명의변경까지 챙겨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

     

    많은 분들이 부동산 매입 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데요, 저도 처음 집을 샀을 때는 정말 헤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입 후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절차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만 따라 하시면 놓치는 것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와 필요서류

    부동산 매입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내 집이 아니거든요. 잔금을 다 치르고도 등기를 미루다가 큰일 날 뻔한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해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있고요.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기신청서를 준비하면 돼요.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위임장도 필요하답니다.

     

    등기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30% 할인되니까 참고하세요! 등기 비용은 보통 취득가액의 0.8~1% 정도인데, 여기에는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돼요. 1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대략 80~1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등기 신청 후 보통 3~5일이면 완료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서 내 이름으로 제대로 등기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간혹 오타나 실수로 잘못 등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열람할 수 있어요. 소유자란에 본인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주소가 맞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

    🏠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필요서류 유효기간
    매도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3개월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도장 3개월
    공통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등기를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 수령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요. 돈만 먼저 주고 서류는 나중에 받겠다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둘째, 등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새로운 권리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체크하세요.

     

    셋째, 법무사를 선임할 때는 자격증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미리 문의하세요. 간혹 무자격자가 법무사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넷째, 등기 완료 후에는 반드시 등기필증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나중에 매도할 때 꼭 필요한 서류예요. 다섯째, 특약사항이 있다면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 법무사와 상의하세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진짜 내 집이 되는 거예요! 🎉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취득세 신고와 납부, 각종 명의변경 등 해야 할 일이 많답니다. 특히 취득세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제때 신고하세요. 다음 섹션에서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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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신고납부 완벽 가이드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기한을 놓치면 무시무시한 가산세가 붙어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하루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요! 💸

     

    취득세율은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져요. 6억 원 이하는 1%, 6억~9억 원은 1~3%, 9억 원 초과는 3%의 세율이 적용돼요.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되는데, 보통 취득세의 10~30% 정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샀다면 취득세 500만 원에 부가세까지 합쳐서 약 600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취득세' 항목을 선택하면 돼요. 취득 부동산 정보, 취득가액,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니까 편리해요. 신고 후에는 바로 납부도 가능하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신분증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직접 방문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

    💰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취득가액 세율 예상 세액
    6억 이하 1% 5억 주택: 약 600만원
    6억~9억 1~3% 7억 주택: 약 1,400만원
    9억 초과 3% 10억 주택: 약 3,600만원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조건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취득가액 1.5억 원 이하(수도권은 1.5억~4억), 전용면적 60㎡ 이하예요. 신혼부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더 높아져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 주택을 취득하면 8%, 3 주택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주택 수와 지역을 잘 고려해서 취득 시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첫째,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해요. 둘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셋째,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넷째, 공동 취득한 경우 지분별로 각자 신고해야 해요.

     

    나는 처음 집을 샀을 때 취득세가 이렇게 비싼 줄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니 통장이 텅텅 비어서 취득세 낼 돈이 부족했던 기억이 나네요. 😅 그래서 부동산 매입 예산을 짤 때는 반드시 취득세와 등기비용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전체 매입가의 5~7% 정도는 부대비용으로 잡아두는 게 안전해요.

    📄 부동산 거래신고 상세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기 방지와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주지만, 직거래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답니다. 📋

     

    거래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거래 유형(매매, 교환, 증여 등)을 선택하고 부동산 정보와 거래 내용을 입력하면 돼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예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부동산 구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상세히 적어야 해요. 예를 들어 '본인 저축 3억, 부모님 증여 1억, 주택담보대출 2억' 이런 식으로요. 금융기관 대출은 대출 예정 금액과 은행명을 적고,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해요.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작성하세요!

     

    입주계획서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건지, 임대를 줄 건지 적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특히 중요한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대출 규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2년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을 회수당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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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신고 금액이 일치해야 해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외국인이나 법인이 거래당사자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셋째, 권리금이 있는 상가의 경우 권리금도 함께 신고해야 해요.

     

    거래신고가 완료되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게 돼요. 이 서류는 등기할 때 꼭 필요하니까 잘 보관하세요. 만약 신고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계약 해제나 무효가 된 경우에도 반드시 해제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최근에는 허위 거래신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요. 국세청과 연계해서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도 하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도 해요. 특히 단기간에 여러 건의 거래가 있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정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직한 신고가 최선이에요! 🏠

    📄 부동산 거래신고 체크리스트

    신고 항목 필요 정보 주의사항
    거래당사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공동 취득 시 전원 기재
    거래가격 실거래가 허위 신고 시 처벌
    자금조달 조달 방법별 금액 증빙 가능해야 함

     

    거래신고는 단순히 의무사항이 아니라 본인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해요. 정확한 실거래가가 신고되어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유리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신고하는 게 결국 본인에게 이익이 된답니다! 💪

    🔑 잔금 지급과 명도 확인사항

    드디어 잔금 지급일이 다가왔어요! 이날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 실수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집 상태를 확인하고, 약속한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체크하세요. 특히 전세나 월세 임차인이 있다면 퇴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

     

    잔금일 당일 아침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에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만 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만약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해요.

     

    잔금은 가급적 은행에서 지급하는 게 안전해요. 매도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자기 앞수표나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현금으로 주고받는 건 정말 위험해요. 또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매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명도 확인도 정말 중요한 절차예요. 열쇠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해요. 집 안에 매도인의 물건이 남아있지 않은지, 약속한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제대로 있는지 체크하세요. 또한 수도, 전기, 가스계량기 숫자를 기록해 두고, 관리비나 공과금 체납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 잔금일 필수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체크 내용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변동 확인 당일 아침 재확인
    현장 상태 하자, 파손 여부 사진 촬영 필수
    공과금 체납 여부 확인 납부증명서 요구

     

    잔금 지급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첫째,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에 '임차인 명도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게 좋아요. 둘째,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그만큼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셋째, 약속한 물품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예요.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 목록과 대조해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세요. 넷째, 관리비나 공과금 체납이 있는 경우인데, 이건 매도인이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체납금만큼 잔금에서 공제하고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명도 확인이 끝나면 '명도확인서'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는 명도 일시, 열쇠 인수 개수, 계량기 지침, 남은 물품 유무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또한 현장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추천해요.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이제 진짜 내 집이 된 거예요! 🎉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각종 명의변경을 해야 하고, 이사 준비도 해야 하죠. 특히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전입일이 대항력 취득의 기준이 되니까 이사 당일 바로 하는 게 좋아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 잔금 전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 하자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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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명의변경 체크리스트

    집을 샀으면 이제 각종 명의변경을 해야 해요. 생각보다 바꿔야 할 게 많아서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고 처리하는 게 좋아요.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TV, 관리비 등등... 놓치면 나중에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챙기세요! 📝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전입신고예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이사 당일에 바로 하는 게 좋아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전기 명의변경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나 사이버지점에서 할 수 있어요. 고객번호와 계량기 번호만 알면 간단히 처리돼요. 가스는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하면 되는데, 안전점검을 위해 직원이 방문할 수도 있어요. 수도는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되고, 대부분 전화로도 가능해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해야 해요.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져가면 되고, 이때 관리비 납부 방법도 변경할 수 있어요. 주차등록도 함께 하면 좋은데, 세대당 배정된 주차대수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등록하세요. 택배함 비밀번호 변경도 잊지 마세요!

    📋 명의변경 순서와 방법

    항목 변경 방법 필요 서류
    전입신고 주민센터/정부24 신분증, 계약서
    전기 한전 홈페이지 고객번호
    가스/수도 전화 신청 계량기 번호

     

    인터넷과 TV는 기존 사업자를 그대로 이용할지, 새로운 사업자로 바꿀지 결정해야 해요. 이사 전에 미리 신청해 두면 입주 당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은 결합상품이 많아서 인터넷, TV, 전화를 묶어서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약정 기간과 위약금을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차량 등록 주소도 변경해야 해요.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정부 24에서 '자동차 소유자 주소변경 신고'를 하면 돼요. 이걸 안 하면 자동차세 고지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에도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요즘은 대부분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변경할 수 있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 주소 변경을 꼭 알려야 해요. 각종 우편물이나 안내문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체국에 주소 변경 신청도 하는 게 좋아요.

     

    나는 처음 이사했을 때 인터넷 명의변경을 깜빡해서 한 달 동안 인터넷 없이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 스마트폰 핫스폿으로 버티긴 했지만 정말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사 2주 전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처리했더니 훨씬 수월했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정답이에요!

    🛡️ 권리분석과 하자점검 방법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도 권리분석과 하자점검은 계속해야 해요. 등기가 완료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특히 중고 주택의 경우 숨어있는 하자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이웃과의 경계 문제나 도로 사용권 같은 권리관계도 실제 거주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먼저 등기부등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서 본인도 모르게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 체크하는 게 좋아요. 특히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누군가 위조 서류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

     

    건물 하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점검하세요. 계절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하자들이 있거든요. 여름에는 에어컨 작동과 습기 문제, 겨울에는 난방과 결로 문제가 주로 발생해요. 벽면 균열, 누수, 창호 불량, 바닥 들뜸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사진으로 기록해 두세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균열이나 누수는 5년, 마감재는 2년, 설비는 3년 등 항목별로 다르니 확인하세요. 하자 발견 시 즉시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신고하고, 접수증을 받아두세요. 보수가 제대로 안 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 하자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 하자보수 청구 방법 확인

    📌 아파트 하자, 제대로 보상받으세요!

    하자 종류별 보수 기간과 청구 방법을 알려드려요.
    시공사가 거부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토지의 경우 경계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이웃과 담장이나 울타리 문제로 다투기 전에 지적측량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하면 되고, 비용은 30만 원 정도예요. 측량 결과 경계 침범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도로 문제도 중요해요.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인 경우 통행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한데,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재건축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사도(私道)인 경우 통행료나 사용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주변 개발 계획도 체크해야 해요. 도시계획 변경이나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있는지 구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세요.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달라져서 재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 입지 계획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미리 계산해 보세요. 특히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 입주 후 권리 점검 사항

    점검 항목 확인 방법 주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3개월마다
    건물 하자 육안 점검 계절별
    세금 고지서 위택스 확인 매년

     

    부동산은 관리가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리하면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지만, 방치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정기적인 점검과 적절한 유지보수로 소중한 내 집을 잘 지켜나가세요! 🏡

    ❓ FAQ

    Q1. 부동산 매입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유권 이전등기예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등기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Q2.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2.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하루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처리하세요.

     

    Q3. 부동산 거래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주지만, 직거래의 경우 본인이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Q4. 잔금일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4. 잔금일 당일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서 새로운 권리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체크하세요. 현장 방문해서 하자 여부와 약속한 물품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과금 체납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 수령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Q5. 전입신고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A5.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가능하면 이사 당일 바로 하는 게 좋아요. 주민등록 전입일이 대항력 취득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 아파트 하자는 언제까지 보수 청구할 수 있나요?

     

    A6.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하자 종류에 따라 보수 기간이 다릅니다. 균열이나 누수는 5년, 마감재는 2년, 설비는 3년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자 발견 시 즉시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신고하고 접수증을 받아두세요. 보수가 제대로 안 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7. 등기 비용은 보통 취득가액의 0.8~1% 정도예요. 여기에는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1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대략 80~1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신청하면 수수료를 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Q8. 부동산 매입 후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8. 부동산 매입 시에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보유 기간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 원(1세대 1 주택은 11억 원) 초과 시 부과됩니다. 나중에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도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