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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을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은 내 집 마련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었는데요. 청약통장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당첨의 첫걸음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만 가입하면 1순위가 되는 줄 아시는데, 실제로는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지역마다, 주택 규모마다 조건이 달라서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직접 청약에 도전하면서 알게 된 1순위 조건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청약 1순위 자격 완벽정리

청약 1순위가 되려면 크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둘째는 예치금액, 셋째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넷째는 해당 지역 거주요건이에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1순위가 될 수 없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많아서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져요. 반면 일반 지역은 6개월만 지나면 되고, 위축지역은 1개월만 지나도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무주택 기간도 중요한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해요.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원 전원이 과거 2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일반 지역은 세대주만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으면 돼요. 이런 세부 조건들을 모르고 청약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
나이 제한도 있어요. 만 19세 이상이어야 청약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할 수 없어요. 다만 미성년자라도 기혼자이거나 직계존속 사망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청약이 가능해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나 거소증 소지자만 청약할 수 있답니다.
📊 지역별 1순위 조건 비교표
| 구분 | 가입기간 | 무주택요건 | 거주기간 |
|---|---|---|---|
|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 세대원 전원 | 2년 이상 |
| 청약과열지역 | 12개월 | 세대원 전원 | 1년 이상 |
| 일반지역 | 6개월 | 세대주만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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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과 부산은 24개월, 인천과 경기는 12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건 최소 기간이고, 실제 당첨을 위해서는 훨씬 더 오래 가입하고 있어야 해요. 서울 강남 지역 청약의 경우 평균 가입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치금액도 평형별로 다른데요, 전용 85㎡ 이하는 서울과 부산이 300만 원, 기타 광역시가 250만 원, 그 외 지역이 200만 원이에요. 전용 102㎡ 이하는 서울과 부산이 600만 원, 기타 광역시가 400만 원, 그 외 지역이 300만 원이고요. 전용 135㎡ 이하는 서울과 부산이 1000만 원, 기타 광역시가 700만 원, 그 외 지역이 400만 원이에요.
모든 면적에 청약하려면 서울과 부산은 15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 원, 그 외 지역은 500만 원이 필요해요. 이 금액은 한 번에 넣을 필요는 없고, 매월 조금씩 적립해도 돼요. 다만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예치금액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청약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청약통장 납입 횟수도 가점 항목이에요. 매월 2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를 납입하면 1회로 인정되고, 1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해도 1회로만 인정돼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넣는 것보다 10만 원씩 10개월 넣는 게 유리해요.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니까요. 최대 96회까지 인정되며, 이는 8년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 청약통장 종류별 특징
| 통장종류 | 가입대상 | 청약가능주택 | 특징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제한없음 | 모든 주택 | 현재 유일한 가입상품 |
| 청약저축 | 무주택세대주 | 국민주택 | 신규가입 중단 |
| 청약예금 | 만19세 이상 | 민영주택 | 신규가입 중단 |
청약통장 가입 은행도 신중히 선택해야 해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각 은행마다 우대금리나 부가 서비스가 달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청약통장은 장기간 유지해야 하니까 거래하기 편한 주거래 은행에서 만드는 게 좋아요. 통장 잔액 조회나 납입이 편해야 꾸준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청약통장 해지는 신중 해야 해요. 한 번 해지하면 재가입 시 가입기간이 리셋되거든요. 당장 청약할 계획이 없더라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연 1.8% 정도의 금리도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요. 연 납입액의 40%까지, 최대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은 불가능해요. 부모님 통장을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배우자 간 양도도 안 돼요. 각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고, 1인 1 통장만 가능해요. 여러 은행에 중복 가입하면 모두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기존에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해요!
청약통장 납입 중단도 가능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납입을 중단해도 가입기간은 계속 인정돼요. 다만 납입 횟수는 늘어나지 않으니 가점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납입을 재개하면 되니까 해지보다는 납입 중단을 활용하세요. 청약통장은 압류도 되지 않는 안전한 자산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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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무주택 여부 확인은 청약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복잡한 부분이에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미혼 자녀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주택 소유 여부는 정부 24나 청약홈에서 '주택소유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어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도 확인 가능하답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20㎡ 이하 주택,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등은 무주택으로 인정돼요. 소형저가주택도 특정 조건에서는 무주택으로 봐요. 이런 예외 규정을 잘 활용하면 청약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봐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 계약한 분양권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돼요.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기된 경우는 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아요.
무주택 기간 산정도 중요해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돼요.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되고요.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처분일 다음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돼요. 이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져요.
🏘️ 무주택 인정 예외 사항
| 구분 | 조건 | 인정여부 |
|---|---|---|
| 상속주택 | 피상속인 사망 후 2년 이내 | 무주택 인정 |
| 소형저가주택 |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 조건부 인정 |
| 노부모 주택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 무주택 인정 |
| 무허가건물 | 소유자 확인 불가 | 무주택 인정 |
주택 처분 시 주의사항도 있어요. 청약 당첨 후 주택을 처분하면 부적격 처리돼요. 청약 신청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가족 간 증여나 매매도 실제 거래로 인정되니, 편법으로 무주택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국세청과 연계해서 철저히 검증한답니다.
주택 공유지분도 주의해야 해요.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1 주택으로 봐요. 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은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1 주택으로 봐요. 형제자매와 공유한 주택도 본인 지분만큼 주택 소유로 인정돼요. 이런 복잡한 규정들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주택 확인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소유확인서 등이 필요해요. 청약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좋아요. 특히 주택소유확인서는 발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가점제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은 매우 중요해요. 32점 만점인데, 15년 이상이면 만점을 받아요.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4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올라가요. 서울 강남이나 목동 같은 인기 지역은 무주택 기간 만점자들끼리 경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두는 게 유리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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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요건과 부양가족 인정

세대주 요건은 청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세대주여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해요.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해요.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고, 가족과 함께 사는 세대주도 가능해요. 다만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은 철저히 검증되니 주의하세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여기서 세대원은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해요. 배우자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돼요. 미혼 자녀는 나이와 관계없이 포함되고, 기혼 자녀는 제외돼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청약 자격을 판단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 인정 기준도 복잡해요. 배우자는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인정되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직계비속은 미혼인 만 30세 미만 자녀만 인정돼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인정된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이 달라져요. 0명은 5점, 1명은 10점, 2명은 15점, 3명은 20점, 4명은 25점, 5명은 30점, 6명 이상은 35점이에요.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하지만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면 세대원 전체가 청약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 부양가족 인정 기준표
| 구분 | 나이 조건 | 거주 조건 | 기타 조건 |
|---|---|---|---|
| 배우자 | 제한없음 | 별거도 인정 | 무주택 |
|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 3년 이상 동거 | 무주택 |
|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 제한없음 | 미혼, 무주택 |
|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 1년 이상 동거 | 미혼, 무주택 |
세대 분리 시 주의사항이 많아요. 부부는 세대 분리를 해도 같은 세대로 봐요. 미혼 자녀도 부모와 세대 분리를 해도 같은 세대원으로 봐요. 형제자매는 각자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어요. 세대 분리를 통해 청약 기회를 늘리려는 시도는 대부분 무효 처리되니 정당한 방법으로 청약하세요.
외국인 배우자나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돼요.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답니다.
부양가족 변동 시 신고가 필요해요.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으로 부양가족이 변동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청약 신청 시점의 부양가족 수로 가점이 계산되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허위 신고는 청약 자격 박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해요! 만 30세 이상이면 단독 세대주로 청약할 수 있어요. 만 30세 미만이라도 혼인 중이거나 혼인 경력이 있으면 가능해요. 미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평형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1인 가구도 미리 청약통장을 준비해 두면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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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거주기간 차이점

지역별 거주기간 요건이 천차만별이에요.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가 돼요. 하지만 같은 서울이라도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면 가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강남구 아파트 청약 시 강남구 거주자가 다른 구 거주자보다 유리해요. 이런 세부 규정을 모르면 당첨 가능성이 낮아져요.
수도권은 더 복잡해요. 경기도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면 50%, 경기도 내 다른 지역 거주자 30%, 기타 수도권 20% 순으로 우선 공급해요. 인천도 비슷한 구조예요. 성남, 용인, 수원 같은 대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도시 청약은 특별히 더 까다로운 편이랍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완화돼요. 대부분 6개월만 거주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광역시도 1년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부산 해운대나 대구 수성구처럼 인기 지역은 거주 기간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예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요.
거주기간 산정 기준일도 중요해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이 기준이 되는데, 재등록이나 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는 재등록일부터 계산해요.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면 거주기간이 중단되니 주의하세요!
🗺️ 주요 지역 거주요건 비교
| 지역 | 1순위 거주기간 | 우선공급 비율 | 특이사항 |
|---|---|---|---|
| 서울 | 2년 | 100% | 자치구별 우선공급 |
| 경기 과천 | 2년 | 30% | 서울 거주자도 청약가능 |
| 부산 | 1년 | 80% | 울산, 경남 20% |
| 세종 | 1년 | 100% | 타지역 청약불가 |
거주지 이전 시 전략이 필요해요. 청약하고 싶은 지역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두면 유리해요. 특히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은 사업 승인 전에 전입하면 원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거주 의무가 있는 지역도 있으니 형식적인 전입은 피하세요. 전기, 가스 사용량으로 실거주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광역 청약도 가능해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상호 청약이 가능하지만,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이에요. 부산, 울산, 경남도 상호 청약이 가능하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전남은 상호 청약이 가능하지만 광주 거주자가 우선이에요. 이런 광역 청약을 활용하면 청약 기회가 늘어나요!
거주기간 예외 규정도 있어요.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경우, 학업으로 타 지역에 거주한 경우 등은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군 복무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돼요. 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한 경우도 종전 거주지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해외 거주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해외 체류 중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거주기간이 유지돼요. 단기 해외 출장이나 여행은 문제없지만, 장기 체류는 거주기간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체류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었답니다.
🚨 거주기간 부족하면 청약 자체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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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선택전략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낮고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있어요.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종류가 다양해요. 각각 자격 요건이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특별공급을 찾는 게 중요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혼인 기간 7년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해요. 전체 물량의 20%가 배정되고, 소득 기준이 있지만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돼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우선공급은 자녀가 있는 가구가 유리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좋은 기회예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공급으로, 전체 물량의 20%가 배정돼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해요. 소득 기준은 160%까지 완화되어 중산층도 신청 가능해요. 1인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워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해요. 전체 물량의 10%가 배정되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3자녀 이상이면 가점이 높아져요. 소득 기준은 120%인데, 자녀 수에 따라 완화될 수 있어요. 영유아 자녀가 있으면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답니다.
🎯 특별공급 종류별 비교
| 구분 | 자격조건 | 배정비율 | 소득기준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20% | 140% |
| 생애최초 | 첫 주택구입 | 20% | 160% |
| 다자녀 | 자녀 2명 이상 | 10% | 120% |
| 노부모부양 | 65세 이상 부양 | 3% | 120% |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자격이 없거나 탈락한 경우 도전할 수 있어요.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는데,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예요. 85㎡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추첨 비율이 높아요. 가점이 낮다면 대형 평형에 도전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은 불가능해요. 한 번의 청약에서는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특별공급에서 탈락하면 같은 단지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경쟁률과 커트라인을 분석해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하세요.
청약 전략 팁을 알려드릴게요. 인기 지역은 특별공급도 경쟁이 치열해요. 비인기 지역이나 외곽 지역은 특별공급 미달이 나기도 해요.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니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청약홈에서 과거 청약 결과를 분석하면 당첨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답니다.
소득 기준 계산이 복잡해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맞벌이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하고,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기준이 돼요. 소득이 없는 경우도 건강보험료로 추정 소득을 산정하니 주의하세요. 소득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아요!
❓ FAQ 30문 30 답

Q1.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불가능해요. 모든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수예요. 다만 무순위 청약이나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에는 청약통장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Q2. 청약통장 2개를 만들 수 있나요?
A2. 불가능해요. 1인 1 통장만 인정되며, 중복 가입 시 모두 무효 처리돼요. 다른 은행에 가입해도 전산으로 확인되니 주의하세요.
Q3. 부모님 청약통장을 물려받을 수 있나요?
A3. 불가능해요. 청약통장은 양도, 양수, 상속이 모두 불가능해요. 각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해요.
Q4. 전세로 살고 있는데 무주택자인가요?
A4. 네, 무주택자예요. 전세는 임차권일 뿐 소유권이 아니므로 무주택으로 인정돼요.
Q5. 오피스텔을 소유하면 유주택자인가요?
A5. 일반적으로는 무주택자예요.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기된 경우는 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Q6. 청약 당첨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6. 가능하지만 제재가 있어요.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돼요.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이에요.
Q7. 미성년 자녀도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A7. 네, 가능해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미리 만들어두면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인정돼요.
Q8. 1순위인데 왜 당첨이 안 되나요?
A8. 1순위는 최소 자격일 뿐이에요. 실제 당첨은 가점이나 추첨으로 결정되며, 경쟁률이 높으면 가점 만점자도 떨어질 수 있어요.
Q9.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9.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총 84점 만점이에요. 각 항목별 세부 점수는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해요.
Q10. 재당첨 제한이 뭔가요?
A10. 청약 당첨 후 일정 기간 다른 청약을 할 수 없는 제도예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3년~10년까지 제한돼요.
Q11.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나요?
A11. 같은 주택에는 불가능해요. 다른 주택에는 각각 청약 가능하지만, 둘 다 당첨되면 하나는 부적격 처리돼요.
Q12. 청약통장 예치금을 찾을 수 있나요?
A12. 당첨 전까지는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해요. 다만 청약 신청 시점에 필요 금액이 있어야 해요.
Q13. 지방에서 서울 청약이 가능한가요?
A13. 2순위로는 가능해요. 1순위는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수도권 거주자도 서울은 2순위로만 청약 가능해요.
Q14.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A14. 가점을 높이고,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노리세요.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거나, 비인기 지역, 대형 평형을 고려해 보세요.
Q15.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15. 2018년 12월 11일 이후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요. 그 이전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아요.
Q16. 청약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16.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해요. PC나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Q17. 청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17. 국민주택은 5,500원, 민영주택은 APT 2만 원, 기타 주택 5,500원이에요. 인터넷 청약 시 납부해요.
Q18. 청약 취소는 가능한가요?
A18. 청약 마감 전까지는 취소 가능해요. 마감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Q19.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뭔가요?
A19.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이에요.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요.
Q20. 청약 경쟁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20.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해요. 청약 마감 다음 날 오후에 공개되며, 과거 청약 결과도 조회할 수 있어요.
Q21. 예비당첨자는 뭔가요?
A21. 정당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순번대로 계약 기회가 주어지는 예비 명단이에요. 보통 500% 정도 선정해요.
Q22. 특별공급도 가점이 필요한가요?
A22. 종류마다 달라요. 기관 추천, 다자녀는 가점제가 아니고, 신혼부부는 소득과 자녀수, 노부모부양은 일반공급처럼 가점제예요.
Q23. 청약통장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23. 가입기간이 리셋돼요. 재가입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납입 중단이 나을 수 있어요.
Q24. 단독세대주도 청약 가능한가요?
A24. 만 30세 이상이면 가능해요. 만 30세 미만이라도 혼인 경력이 있거나 부모 사망으로 형제를 부양하면 가능해요.
Q25. 청약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A25. 84점이 만점이에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돼요.
Q26. 소득이 없어도 청약 가능한가요?
A26. 일반공급은 가능해요. 특별공급은 종류에 따라 달라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는 소득 요건이 있어요.
Q27. 청약 당첨 후 대출이 안 되면?
A27.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못 내면 계약 해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아요.
Q28. 청약통장 납입 중단해도 되나요?
A28. 가능해요. 가입기간은 계속 인정되지만 납입 횟수는 늘지 않아요.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납입하면 돼요.
Q29. 외국인도 청약 가능한가요?
A29. 영주권자나 거소증 소지자는 가능해요. 단기 체류자는 불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도 제한돼요.
Q30. 청약 당첨되면 언제 입주하나요?
A30. 보통 2~3년 후예요. 사전청약은 4~5년 걸리고, 재개발·재건축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입주 시기를 고려해서 청약하세요.
면책조항: 이 글은 2025년 1월 기준 정보로 작성되었으며, 청약 관련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나 해당 분양 공고문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활용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핵심 정리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무주택 요건,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가점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당첨의 지름길이랍니다!
실생활 도움 포인트:
✅ 청약통장은 미리 만들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가점에 유리해요
✅ 무주택 기간과 거주기간을 정확히 관리하세요
✅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면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 청약홈에서 과거 당첨 결과를 분석하면 전략 수립에 도움 돼요